| 법원 이미지. 박성일 기자 | 0 | 법원 이미지. /박성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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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다며 10대 등에게 수백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4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10대 등 다수의 온라인 게임 유저에게 계정을 판다고 속이며 40여 차례에 걸쳐 약 600만원 상당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비슷한 혐의로 과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한 달여 만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도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로 인한 피해 또한 전혀 회복하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