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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없는 80개 품목 ‘해외 직구’ 못한다

안전인증 없는 80개 품목 ‘해외 직구’ 못한다

기사승인 2024. 05. 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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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부터 유해제품·가품 차단
정부가 완구·전자제품·화장품 등 유해성이 확인된 해외 직접구매(직구) 80개 품목을 다음 달부터 원천 차단한다.

이들 품목 중 국가통합인증(KC)이 없는 제품의 직구를 전면 금지하고,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하도록 관련 법을 만든다.

가품 차단을 위해 특허청·관세청 등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차단 시스템을 이달 도입하고, 위해 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쇼핑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이와 함께 인체 유해 제품·가품 등의 반입 등이 늘자 정부가 해외 직구 제품 관리에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중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경우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한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해외 직구가 금지됐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의약품·의료 기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동물용의약품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히 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가품 반입 차단을 위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이달부터 도입한다.

연내 상표법을 개정해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내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하는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개편한 '소비자24' 웹사이트를 이날부터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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