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김혜경 법카 유용’ 재판부 녹취록 듣고 증거능력 판단키로

‘김혜경 법카 유용’ 재판부 녹취록 듣고 증거능력 판단키로

기사승인 2024. 05. 08. 14: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5차 공판, 준비기일로 회부…녹취록 증거 능력 판단
전직 수행비서 배모씨 증인신문은 오는 22일로 연기
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씨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공익제보자가 증거로 낸 녹취록의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5차 공판기일을 비공개 준비기일로 회부하고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의 녹음파일 내용 일부를 직접 재생해 확인하기로 했다.

앞서 조씨는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부터 7개월간 자신의 상급자이자 당시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 역할을 수행했던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검찰은 해당 녹취록에 배씨가 조씨에게 김씨에 대한 사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법카 유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씨 변호인 측은 "내용이 유불리성 때문에 증거를 부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방식의 녹취록이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선 안 된다"며 조씨의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맞섰다. 조씨와 배씨 등 대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목소리가 포함돼 있어 통신비밀보호법에 반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재판부는 향후 원활한 증인신문을 위해 해당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제3자가 '타인'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장 증거능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타인성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능력 부여의 예비 과정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녹음 파일의 내용에 다소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이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재판은 김씨의 '사적 수행 비서'인 배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배씨가 개인적 사정으로 불출석해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배씨의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기일은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