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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진료 끝났다” 말에 간호사 살해 시도한 50대男 징역 10년 확정

“오전 진료 끝났다” 말에 간호사 살해 시도한 50대男 징역 10년 확정

기사승인 2024. 05. 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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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들고 병원 찾아 간호사 수차례 찔러
"누범기간 중 범행"…1~3심 징역 10년'
대법원10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오전 진료가 끝났다'는 말에 격분해 간호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50)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시 한 병원에 과도를 들고 찾아간 뒤 간호사 B씨의 후두부 등 4회에 걸쳐 내리찍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오전 진료가 끝났다"고 말하자 이같이 범행했는데,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병원장으로 제압 당해 살인 미수에 그쳤다.

그런가 하면 A씨는 수원지검 내 남부서호송출장소에서 호송업무 담당하는 경찰관의 턱과 입 부위 때려 상해를 가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다수의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며 출소 후 보름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심신미약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 등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1·2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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