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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기재차관 “투자활성화 대책, 끝까지 만전”

김병환 기재차관 “투자활성화 대책, 끝까지 만전”

기사승인 2024. 04. 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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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스토리지 관련 법개정 착수
하반기 이차전지 지원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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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기획재장부 차관이 23일 충남 서산 소재 SK온 이차전지 공장을 방문해 서산3공장 건설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기획재정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투자 활성화 관련 부처에 "대책은 발표했다고 끝이 아니라 과제가 완료돼야 끝나는 것이므로, 과제가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돼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23일 오후 서울 시청역 근처 셀프스토리지인 '미니창고 다락'과 충남 서산 SK온 이차전지 공장을 찾고 이같이 말했다. 작년 11월과 올 3월 발표된 1·2차 투자 활성화 대책 관련 장소다.

세컨신드롬이 운영하는 미니창고 다락은 개인물품 보관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일정 공간·시설을 대여·관리해주는 셀프스토리지 서비스다. 도심지·주거지역 인근 설치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령상 건축물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도심지·주거지역 내 안정적 설치 및 운영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 2차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직후 셀프스토리지의 건축물 용도를 명확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즉시 착수해 상반기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차관은 "셀프스토리지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통해 업계 전반의 신규 투자가 계속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K온 이차전지 공장에서는 서산3공장 신축 현장을 살펴보고 올해부터 신설한 관계부처 합동 이차전지 TF 등을 중심으로 정책여건을 지속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서산3공장 등 주요 공장 신축 프로젝트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차전지 공정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산단 내 유휴부지를 임차해 공사기간 동안 주차장·야적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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