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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신고,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교통법규 위반 신고,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기사승인 2024. 04.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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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국민제도' 통합 완료
행안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이중으로 운영하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이 '안전신문고'로 통합됐다.

행안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의 안전신문고로 통합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과 누리집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신고를 앱과 누리집을 통해 접수·처리해왔다. 이번에 안전신문고로 통합이 마무리되면서 20일 운영이 종료됐다.

기존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기능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로 통합됐다.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 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신고는 안전신문고에 '범죄예방' 신고 코너에서 신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2014년 9월 안전신문고 개통 이후 국민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고 분야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번 스마트국민제보 통합 완료에 따라 앞으로는 매년 1300만건 이상의 안전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엔 총 753만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됐다.

행안부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시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도입하는 등 안전신문고의 각종 편의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한 처분 기능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하고 시스템 증설을 통해 일선 경찰서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처분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신고 시스템 통합으로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교통법규 위반 신고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꼭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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