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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상장사들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퀀타피아(옛 코드네이처)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퀀타피아 전 대표이사 등 4명은 과징금 1120만원을 부과받았다. 아하의 경우 회사는 4억5020만원, 대표이사 등 2명은 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계양전기는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 과징금 697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 회사는 앞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인지정 등 조치가 의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