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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향후 4세·3세로 확대”

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향후 4세·3세로 확대”

기사승인 2024. 03. 3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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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 무담 완화 민생 공약 발표…"유아 학비·보육료 52만~55만원대로 인상"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연음홀에서 '국민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31일 '내년부터 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4세·3세로 단계적 확대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보육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 당은 유아 1인당 월 28만원씩 지급되는 유아 학비·보육료도 52만~55만원대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연음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4월10일은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국민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늘봄학교로 시작된 국가 책임교육을 영유아 무상보육으로 확대해, 0~12세 국가 책임교육·돌봄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격차 해소와 사회적 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내년(2025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겠다는 공약과 관련해 "현재 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을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의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아 1인당 월 28만원씩 지급되는 유아 학비·보육료의 경우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및 기타 필요경비 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올해 3월 기준 표준유아교육비는 5세의 경우 55만7000원, 4~5세는 52만2000원이다. 정부가 영유아 보육 관련 방안을 마련하면 후속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구상이다.

한 위원장은 "영유아 보육의 질 재고를 위해 표준교육비 또한 현실화 내지 상향시켜 나갈 것"이라며 "재정적인 뒷받침을 위해 국고 재정지원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영유아 보육·교육 프로그램을 학부모가 바라는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방과 후 내실 있는 언어놀이, 예체능, 체험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소득세법을 개정해 예체능학원비에 대한 자녀교육비 새액공제 대상을 현행 미취학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초등학생이 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위원장은 "초등학생이 많이 다니는 태권도장, 줄넘기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등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서 입시와 거리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취학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발표한 국민 공약에는 지난 1월25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에 담긴 돌봄 개선책도 포함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득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고, 방학 중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해 맞벌이 가구 자녀의 점심 급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우리의 너무나 소중한 아이 1명, 1명이 도서산간, 중소도시, 대도시 어디에 살든, 어떤 기관에 다니든, 비용 부담 없이 질 높은 프로그램과 우수한 선생님을 통해 바르게 자라며 자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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