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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서비스 ‘자유 선택’ 추진···실효성 논란도

장애인 지원 서비스 ‘자유 선택’ 추진···실효성 논란도

기사승인 2024. 03. 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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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6월 시범사업
활동지원 급여 20%, 개인이 재화·서비스 선택
"지원 확대 없이 실효성 낮아" 제기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시행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2022년 12월 28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진행한 단식농성 /사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활동지원 급여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오는 6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2027)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발표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이 아닌 장애인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 내용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 예산을 할당 받아 각자 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도록 이용 범위도 확대한다.

시범사업은 8개 지자체에서 참여자 210명을 모집해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장애인 86명 대상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 개인 선택권 확대와 급여 이용 효율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다만 개인예산으로 이용 가능한 금액과 서비스가 제한돼 다양한 욕구 충족에 한계도 드러났다. 이에 시범사업에서 개인 예산액을 높이고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지 않으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발달장애인 경우 먼저 주간활동과 치료, 방과후 활동 지원 시간 등을 늘리지 않으면 개인예산제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상반기 시행

정부는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상반기 내 시행한다. 이를 통해 24시간 개별 일대일 서비스를 340명에게 지원한다.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도 2000명에게 제공한다.

또한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을 7만9000명에서 8만6000명으로 늘린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를 지난해 1만5570원에서 1만6150원으로 높이고, 지원대상도 11만5000명에서 12만 4000명으로 확대한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 대해 올해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신규 지원한다.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중·경증)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재활의료센터 3개소,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1개소를 각각 확충한다.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62개소도 추가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33만4810원으로 3.6% 인상하고, 부가급여액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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