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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좀비기업들 적발…‘적시 퇴출’ 강조

금감원,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좀비기업들 적발…‘적시 퇴출’ 강조

기사승인 2024. 03.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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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기업 총 44개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 사용한 사례 발견
제목 없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로 연명하고 있는 좀비기업들의 숨겨진 부실과 불법행위를 명백히 밝혀 적시에 퇴출할 것을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44개사(전체 상장기업의 0.6%)로, 이중 코스닥 상장사(42개사)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폐지 기업 44개사 중 37개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했고, 금감원은 이중 15개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 등을 거쳐 조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2개사는 조사 중인 상황이다.

조치 완료된 사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총 1694억원이었고, 혐의 종류별로는 부정거래가 7건, 시세조종이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이었다.

또 금감원은 최근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례를 발견해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가장납입이란 무자본 M&A 세력이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상폐 요건을 면탈한 후 주가가 상승하자 증자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중이던 주식 등 차명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무자본 M&A 세력은 인수대상 A사가 대규모 손실(자기자본의 50% 이상 세전손실)로 상폐위험에 처하자,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상폐 요건을 면탈했고,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증자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 중이던 주식 등 차명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다음 회계분식 사례를 보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던 B사는 자산을 과대계상해 상장폐지 요건을 탈피했고, 이후 B사 최대주주는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B사는 같은 분식재무제표를 사용해 수년간에 걸쳐 1000억원 대의 자금을 조달해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좀비기업의 퇴출을 지연해 주식시장 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선순환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폐지 회피 목적으로 자행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강력 대응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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