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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미 정부계 방송 철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미 정부계 방송 철수

기사승인 2024. 03. 24.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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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외국세력과 결탁죄 경계"
해외이민 박람회 참가자 3배 늘어
호주·대만 정부, 홍콩 여행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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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존 리 행정장관 등 관리들과 입법 의원들이 19일 홍콩 입법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통과시킨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홍콩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이 23일 시행됨에 따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철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각국 정부는 자국민의 홍콩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24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중국식 사회통제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에 홍콩 진출 외국기업과 매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고, 국제 금융도시 홍콩의 버팀목이었던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이 흔들리면서 인재 유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2020년 제정된 홍콩보안법에 따라 중국·홍콩 정부에 반하는 언론이나 활동이 봉쇄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홍콩 매체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 산하 방송사인 RFA가 홍콩에서 철수한다며 국가보안법의 '외국 세력과의 결탁' 죄를 경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 홍콩 기자는 "RFA 기자들이 해외로 철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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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입법 의원들이 19일 홍콩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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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거주 홍콩 주민들이 23일(현지시간) 런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 제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홍콩에서 해외로 이주하려는 움직임도 다시 활발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23일 홍콩 도심부에서 열린 '해외 이민·부동산 박람회' 참가 등록자가 하루 1000명 규모로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19일 이전 대비 2~3배 급증했다.

앞서 호주 정부는 22일 홍콩 여행에 대해 '의도치 않게 구속될 수 있다'고 여행 주의보를 내렸고, 대만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FSB)도 세부 사항이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매우 많다며 홍콩 여행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국가보안법은 홍콩보안법의 허점을 보완한 법이라고 홍콩 정부는 주장한다.

홍콩 입법회(의회)는 지난 19일 국가 분열·전복·테러 활동·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최고형은 종신형이며 스파이 행위는 최대 20년,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는 홍콩 행정장관이 국가 안전 및 기밀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당국이 입법 절차 없이 부속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홍콩 주민뿐 아니라 외국 국적의 상주자 및 여행객도 자의적으로 구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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