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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 짜고 치는 낙찰쇼… 42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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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03. 20. 13:11

공정위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기업 간 담합 근절 기여"
어프로티움태경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 입찰 과정에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기업 간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 2019년 포스코가 발주한 광양제철소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 참여한 어프로티움(담합 당시 '덕양'), 태경케미컬(담합 당시 '태경화학')이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액화탄산가스는 이산화탄소 가스(CO2)를 액체화시킨 것으로, 주로 용접용 또는 식품첨가용으로 사용된다. 폐수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알칼리성 폐수 중화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알칼리성 폐수를 중화처리하기 위해 매년 초 액탄 구매 입찰을 실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덕양은 2017년 새롭게 납품업체에 선정되기 위해 제조원가 수준 가격으로 투찰하고, 이 때문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액탄 납품 이익을 거의 얻지 못했다. 이에 덕양은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태경화학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협조의 대가로는 덕양이 태경화학으로부터 액탄 납품 물량 일부를 매입할 것을 합의했다.

덕양은 2018년·2019년 실시된 입찰에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태경화학에 입찰 정보와 투찰할 가격을 미리 알려줬다. 2018년 1차 입찰에서는 유찰됐으나, 이후 2차, 3차에서도 가격을 내리지 않고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해 덕양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2019년에도 덕양은 1·2차 입찰에서 모두 태경화학에 자신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했고, 태경화학이 이를 실행해 덕양이 최종 낙찰 받았다.

낙찰 이후 덕양은 약속대로 2018년 4월~2019년 6월까지 매월 포스코 납품 물량 일부(약 8~60%)를 태경화학으로부터 매입했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 참여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가격경쟁을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2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어프로티움에 2800만원, 태경케미컬에 1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가 기업 간 가격 담합 건에 대해 조치한 것은 2022년 조선사 발주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 건, 2023년 드라이아이스 가격 담합 건에 이어 세 번째 사례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 근절에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앞서 조선사 발주건에는 과징금 53억 3000만원, 드라이아이스 건에는 48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반해, 이번 사건에는 과징금에 큰 차이를 보인 것에 대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기업 간 매출의 차이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 경쟁력을 저하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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