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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관리 미흡 푸본현대생명에 개선 통보

금감원, 퇴직연금 관리 미흡 푸본현대생명에 개선 통보

기사승인 2024. 03. 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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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리를 미흡하게 한 푸본현대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푸본현대생명에 퇴직연금 관련 개선사항 4건을 통보했다.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 통보 업무 미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 관리 미흡 △가입자의 퇴직급여 직접 청구 시 지급업무절차 미흡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관리 미흡 등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은 특정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법상 최소적립금 수준보다 부족하게 적립금을 납입한 사용자가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금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 재정검증을 다시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연도 말 기준의 재정검증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적립금액을 추가납입금이 반영한 적립금액으로 잘못 기술하고, 추가 납입 이후 적립금액이 사업연도말 기준의 최소적립금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사업연도 말 기준의 재정검증 결과를 '적립충족'으로 다시 재통보했다.

재정검증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도 적립부족 사용자가 부족액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 재정검증 시스템의 사업연도말 기준 적립금을 추가 납입 이후 적립금액으로 변경했다. 이와 같은 업무방식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사업연도말 기준 적립부족 사용자를 적립충족 사용자로 잘못 보고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적립부족 사용자가 사업연도 종료 이후 적립금을 추가 납입해 재정검증을 재실시하는 경우 사업연도말 기준 재정검증결과와는 별도로 사용자에게 적립금 부족분 해소 여부 등을 통보하고, 해당 통보자료는 사업연도 말 기준이 아니라 추가 납입 시점 기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기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업연도 말 기준의 재정검증 결과값을 사후적으로 변경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재정검증을 재실시하는 경우 해당 결과와 사업연도말 기준의 재정검증 결과를 명확히 분리해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될 경우 가입자에게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지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푸본현대생명은 사용자로부터 제출받은 부담금 기초자료에 급여정보 등이 일부 불확실해, 사용자가 실제로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납입의무 금액보다 부족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및 푸본현대생명의 '퇴직연금보험 약관' 등에 따르면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푸본현대생명의 '퇴직연금업무매뉴얼'에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폐업기업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직접 청구한 경우의 지급업무절차만 마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지급업무절차를 개선해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는 퇴직연금보험 적립금 상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계정의 운용자산과 적립금의 듀레이션 관리를 강화하고, 특별계정의 운용자금을 확충하는 등 자산운용 수익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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