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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첫 수령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첫 수령

기사승인 2024. 02. 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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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에 손해배상금 받은 첫 사례
"피해자지원재단 제안 안도 긍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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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작년 12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히타치조센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승소가 확정된 후 기뻐하고 있다./연합뉴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다. 일본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첫 사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절차를 거쳐 히타치조센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한 것이다.

히타치조센은 서울고법이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선고를 한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 성격으로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 측은 공탁금에서 변제되고 남은 금원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민간 기부금을 마련한 뒤 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이른바 '제3자 해법'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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