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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의 사직안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 총투표수 26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76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 국회법상 회기 중 국회의원 사직안은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의 사퇴 결정은 차기 총선에서 정의당이 '기호 3번'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회의원 임기 종료(5월 29일) 120일 전인 오는 30일을 넘기면 이후 대법원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도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정의당은 의석 1석을 잃고 5석이 되어 '기호 3번' 사수가 위태로워진다. 총선의 정당 기호는 의석 수에 따라 부여되는데, 제3지대 신당들 간 연대나 기존 정당에서의 현역의원 합류가 이뤄질 경우 5석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 사직안이 처리됨에 따라, 정의당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승계하게 됐다.
이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에서 "저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오늘 입법자로서 이은주의 노동정치는 잠시 멈추지만, 노동약자들이 있는 현장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삶터에서 변함없이 변화의 정치를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