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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조직기강 해이 ‘빨간불’…성희롱 의혹도 제기

서부발전, 조직기강 해이 ‘빨간불’…성희롱 의혹도 제기

기사승인 2023. 12.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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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부풀려 받아온 직원들 내부 감사서 적발
직원 복무관리에 구멍
벌금 납부 독촉 받기도
"신뢰 바닥,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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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본사/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내부 직원들의 출장비 부당 수령과 근태 불량 등 비위행위가 드러난 데 이어 서부발전이 환경관련법 위반 혐의로 부과된 벌금까지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조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과 함께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조직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부발전 감사실은 예산낭비 및 도덕적 해이 등 방만경영 위험요소 등을 점검하기 위해 최근 실시한 '국민 공감경영 추진실태 특정감사'에서 국내 출장비를 부풀려 수령해온 직원들을 다수 적발했다.

해당 직원들은 '근무지 내' 출장임에도 식비나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 받거나 출장정산시스템에 '근무지 외' 출장인 것처럼 꾸며 출장비를 더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부 직원들은 출장시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서도 자가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속여 여비를 더 받아갔다. 이같은 수법으로 출장비를 더 수령한 직원들에게는 급여에서 과다 지급된 비용을 공제하기로 했다.

서부발전은 직원 복무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실제 최근 4직급 직원 A씨가 취업규칙상 정해진 업무시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질병휴가를 유급휴가 사용 기준보다 초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서부발전 감사실은 A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하급자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부서장 1명과 중간관리자 2명에게는 경고를 줬다.

게다가 지난달 직원 간 성희롱 의혹까지 제기돼 내부 인권센터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서부발전은 환경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부과된 벌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15일 서부발전에 벌과금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

앞서 태안발전본부의 저탄장(석탄 보관시설) 내 폐유 임시보관 상태가 불량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월 대전지법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서부발전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된 상태다.

서부발전 직원의 비위와 벌금 미납 등 각종 공직기강 해이 사태가 불거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 김성원 의원은 "최근 출장비 부당 수령부터 근태 불량까지 서부발전 임직원의 일탈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서부발전으로 인해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을 친 만큼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부발전 관계자는 "향후 직원 교육과 재발 방지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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