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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비영리법인, 주총서 ‘거수기’ 역할

대기업 비영리법인, 주총서 ‘거수기’ 역할

기사승인 2023. 12. 1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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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분석
96개 중 71.5% 주총서 찬성표 던져
특수관계인 설립·참여…지배력 행사
총수 일가·계열사와 내부거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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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중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96곳에 이르는 가운데, 이 중 70%는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며 대부분의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며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중 비영리법인을 보유한 집단은 78개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유한 비영리법인은 총 491개로, 이 중 83.9%(412개)가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이었다. 대다수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동일인·친족·계열회사 임원 등)이 출연·설립한 뒤 대표자 또는 이사로 참여하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공시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중 96개는 161개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7.1%(92개)는 총수 지분이 있는 회사였고, 32.3%(52개)는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였다. 공시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중 96개 중 71.5%가 계열회사 주주총회에서 대부분의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률은 94.1%에 달했다.

비영리법인은 종교·교육·복지·의료 등 공익사업이 목적인 공익법인과 공익법인 외 비영리법인으로 나뉘는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491개 중 공익법인은 215개였다. 이 중 총수 있는 집단에 소속된 법인은 197개였다. 이전 조사였던 2018년(149개)과 비교하면 5년 만에 48곳이 늘었다.

공익법인 중 지난해에 총수 일가 또는 계열회사와 내부거래를 한 법인은 83개였다. 유형별로는 자금 거래(57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유가증권(14개)과 상품용역(10개) 순이었다.

이외에도 이날 공정위는 국내총생산 0.5% 이상을 차지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현황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점검기간동안 상출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은 223건 행사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엘지·포스코·HD현대·한진·부영·금호아시아나·에이치디씨·SM·케이티앤지·케이씨씨·코오롱·DB 등 13개 상출집단 소속 27개 공익법인이 자신이 주식 보유한 31개 국내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중 11개 총수 있는 집단은 21개 공익법인을 통해 총 159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총수 있는 집단 중 의결권을 많이 행사한 집단은 한진(53회)이었고, 그 다음으로 삼성(38회), DB(18회), 금호아시아나(17회) 순이었다.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요 안건은 임원 임면(140회), 정관 변경(34회), 재무제표 승인(18회), 임원 보수 한도 승인(16회)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대부분 법상 예외적 허용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의결권 행사였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223건의 의결권 행사 중 적법한 행사는 190회로, 나머지 의결권 행사는 공익법인이 제도 시행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법 취지를 오인한 의결권 행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동일인 등 특수관계인이 비영리법인을 출연·설립한 후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면서도 "2018년과 비교하면 공익법인 운영 실태는 지배구조와 내부거래 등 측면에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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