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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RPS④] 민간기업 탄소중립 ‘진땀’···REC·PPA 가격상승 부담

[초점 RPS④] 민간기업 탄소중립 ‘진땀’···REC·PPA 가격상승 부담

기사승인 2023. 12.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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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가격 변동성 커 기업 부담 작용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PPA도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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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투자·개발 보다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구매 및 직접 PPA(전력구매계약)를 통해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이행률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기업에 부담 요인이 있어 기업들이 이용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민간기업 대부분이 여전히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보다는 REC 구매, 직접PPA 계약을 선호하는 추세다. 현물시장에서 REC는 RPS의무공급자가, 직접PPA는 일반 수요기업들이 주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간기업 관계자는 "설비투자로 인한 비용이나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당연한 선택"이라며 "REC 구매는 복잡한 절차 없이 상시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고 직접PPA 구매는 장기계약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기업 대부분이 재생에너지로 100% 전력 충전달성은 불가능한 수준으로, 연간 사용량에 맞는 재생에너지 구매 등을 통해 기존 전기사용분을 상쇄하는 식으로 대처하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글로벌 RE100 참여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행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REC의 가격변동성은 '접근성', '경제성'에서 기업에 마이너스 요인이다. 현물시장에서는 REC가 주식과 비슷한 형태로 거래되는데, 거래시점의 REC공급 및 수요 물량에 따라 거래 가격이 계속 변동된다. 최근 REC 현물가격이 전년 평균 대비 120% 이상 급등하자 산업부가 가격안정화를 위해 11월, 12월 두 차례 국가 REC를 420만개 풀어서 시장에서 거래 중이지만 큰 가격 하락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일 시장에서의 평균 가격은 7만6855원으로 REC 가격이 소폭하락하는데 그쳤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현물시장에는 1192만7363REC가 거래됐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4.8%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거래량 대비 거래금액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올해 10월말까지 거래된 금액은 8651억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7.4%가 늘어났다.

이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접PPA 체결 사례가 늘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현대건설과 2025년까지 울산공장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64㎿ 규모의 PPA 계약을 맺었다. SK그룹은 최근 9개 계열사와 SK E&S가 약 408㎿에 달하는 직접 PPA 거래협정서를 체결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를수록 기업이 태양광발전을 직접 건설해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거나 PPA를 하는 비중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와의 PPA 체결을 추진한다. 이외 다른 대기업들도 해외 사업장에서 PPA를 검토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전기 가격이 불안정해 도입 시기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관계자는 "PPA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직접 계약,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REC구매보다는 PPA가 탄소저감,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측면에서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와 직접 계약을 맺어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반면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접PPA든 REC든 구매 당시에 조금 더 경제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고, 이 둘의 차이는 RE100이행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고 말했다. 기업이 REC구매 대신 직접 PPA계약을 선호한다면 그것은 REC가격의 상승 등 경제적인 이유에서지, 탄소저감 여부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PPA도 기업에 부담이다. PPA 가입건수는 도입 이후 15건에 불과하다. 제3자PPA(7건), 직접PPA(8건) 등이다.

이는 PPA의 계약단가가 재생에너지 발전원가(SMP+REC)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SMP와 REC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수요기업은 계약단가가 비싸다고 판단해 선호하지 않고 있다.

클라이밋그룹은 한국에서 최근까지도 기업이 PPA를 맺을 때 한국전력공사에 망 이용료와 부대비용까지 지불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같은 이중 과금 의무는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일부 삭제됐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재생에너지 가격을 높이는 전력 사용 요금 개편안이 나오며 그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면 표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최대 1.5배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에서 PPA 가격은 화석연료 발전과 비교해 경쟁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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