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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12일부터 시작… 달라지는 모습은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12일부터 시작… 달라지는 모습은

기사승인 2023. 12. 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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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등록 하루 앞두고 분주한 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2일 시작된다.

예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로,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자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지난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지난 총선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수막 설치 기간,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제한 등의 규정이 달라졌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가 지난 8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우선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이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 법에서 정한 방법(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는 행위 등)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 역시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기존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은 어깨띠 등을 두를 수 없었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선거 기간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기존 선거법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을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개정 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적 모임일지라도 참여자가 25명을 초과할 경우만 한정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남길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규정도 삭제됐다.

다만 법정시한을 넘겨 예비 후보자 등록일까지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국회의 악습은 이번에도 반복됐다. 예비후보 등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극한의 대치 상황 속에서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지난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냈어야 했지만, 법정시한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하는 위법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여야 협상에 진척이 없자 지난 5일 지역구 선거구 수를 현행대로 253개로 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 늘어나는 안이다.

그러나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야당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는 등 유불리를 놓고 여야 충돌이 나타나고 있어 국회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최종 선거구 획정안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0년에 치러진 21대 총선 당시에는 선거일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둔 3월 6일에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바 있다. 17대 총선 때는 선거를 37일, 18대에는 47일, 19대에는 44일, 20대에는 42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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