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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 계약에 철퇴 내린 법원…‘부제소 합의’ 주장도 배척

네이버 뉴스 계약에 철퇴 내린 법원…‘부제소 합의’ 주장도 배척

기사승인 2023. 12. 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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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대 계약이행 청구소송 1심 판결문 분석
法, '부제소 합의' 주장에 "불복절차 없다고 규정한 것"
"제평위 심사 주관적·자의적…동의없이 변경될 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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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전경/아시아투데이DB
네이버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재평가 탈락을 근거로 언론사와의 제휴 계약을 해지한 것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네이버가 언론사 퇴출 근거로 삼은 제평위 심사규정이 주관적·자의적 판단이 작용할 여지가 크고, 심사대상인 언론사에 의견 진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일방적인 내용으로 약관규제법에 따른 무효라고 못 박았다.

10일 아시아투데이가 인터넷 언론사 위키리스크한국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계약이행 청구소송 1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네이버 측은 본안 판단에 앞서 언론사와 제휴약관을 맺을 당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 확인됐다.

부제소 합의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한 계약을 말한다. 네이버의 제휴약관 16조2항은 "네이버와 (제휴약관 대상) 언론사는 제평위의 요청·의견·권고 등을 준수하며, 상대방이 제평위 의견 등을 준수한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 언론사의 소송 제기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이 같은 네이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부제소 합의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문언상 내용이 불분명해 대립할 소지가 있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며 "16조2항은 문언상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오히려 제평위 심사결과에 대해 자체적인 불복 절차가 없다는 것을 규정해 제평위 의견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제평위 심사활동에 대해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80점으로 정성평가의 비중이 절대적이고, 심사항목도 포괄적·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 개개인의 주관적·자의적 판단이 적용될 여지가 크다. 언론사의 동의와 상관없이 임의로 변경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제평위가 언론사에 자신들의 심사 결과에 따른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점도 잘못이라고 봤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제제조치 및 시정요구를 할 때 절차상 미리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제평위는 그러한 절차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심사 결과를 통보할 의무조차 없어 언론사의 방어권 보장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제휴계약상 의무위반이 없거나 경미한 위반에 불과해 법정해지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제평위의 결과에 따라 해지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고, 계약을 이행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더라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네이버 제휴계약 해지의) 근거가 된 16조는 무효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밀실에서 언론사의 활동을 재단해 온 제평위는 지난 5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현재 국민의힘은 제평위 법제화를 준비 중으로 관련 입법안을 이르면 이달 중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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