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근절을 위해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의료인에 대한 마약 관련 사건 중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도록 일선청에 지시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제9조에 의해 검사는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되는 경우 보건당국이 의료법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