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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두 번째 손배소 제기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두 번째 손배소 제기

기사승인 2023. 11. 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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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찰 수사와 손배소 제기 후 게시 건수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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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온라인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두 번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무부는 '공항 5곳에 폭탄테러를 하겠다'는 살인예고글을 올린 30대 A씨와 프로배구 선수단에 칼부림을 예고한 20대 B씨에게 각각 3200만원과 12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김해·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서 폭탄 테러와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예고한 글을 올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 8월 스포츠 중계 애플리케이션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쓴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받았다.

이에 전담팀은 대규모 경찰력이 낭비되고 공권력 행사 방해를 초래한 '5개 공항 테러 살인예고'글 게시자 및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을 추가로 제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와 법무부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이후 '살인예고'글 게시 건수가 상당 부분 줄어듦에 따라, 향후에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각 경찰청을 중심으로 '살인예고'글 게시의 중대성과 빈도를 고려해 소 제기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자에 대해 적극 대응해 범죄를 막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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