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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내일 지하철 정상 운행

서울지하철 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내일 지하철 정상 운행

기사승인 2023. 11. 2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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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이양섭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위원장, 백호 공사 사장, 명순필 공사노조 위원장이 21일 2024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타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21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22일 돌입 예정이었던 2차 총파업을 취소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이날 오후 9시 25분께 1·2노조 연합교섭단과 2023년 임금·단체협상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측과 노조는 이날 5시간 넘게 이어진 협상 끝에 주요 쟁점들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인력 충원을 사·노가 협의해 추진한다. 경영합리화는 공사의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데 노조와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계속 추진 방안을 찾아가기로 했다. 통상 항목 확대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사·노 공동으로 서울시에 지원을 건의하고, 근로시간 중 조합 활동과 관련한 근로시간면제, 근무 협조, 노조무급전임제 등 합리적 운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지축차량기지 신축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며, 지하 공간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라돈 측정과 저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협상에서는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서 오랫동안 제도 개선을 요구한 내용에도 상당 부분 진척을 이뤘다. 업무상 과실에 의한 정직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고,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기본급의 80%만 지급한다. 단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비리, 성범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직위해제자는 기본급의 50%만 지급한다.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양 측은 내년 서울 지하철 개통 50주년은 맞아 시민 안전과 환경,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공공교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동 노력하며, 직원의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공사와 노조 연합교섭단은 지난 7월 제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회(본교섭 4회·실무교섭 7회)을 진행해왔다. 22일 2차 총파업을 앞두고 21일 속개된 4차 본교섭에서 양 측은 대회의 끈을 놓지 않고 협상을 이어간 결과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타결 후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660명 신규채용 이후 노사 간 협의를 지속 진행할 것"이라며 "노사는 현업 안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에 의견이 접근해 합의에 도달했다. 소위 경영합리화에 대해서는 노사 간 논의를 전제로 지속 대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백호 공사 사장은 "지난 9~10일 이틀간 지하철 경고 파업으로 인해 시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2차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했다"며 "파업으로 무너진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노가 힘을 모아 지하철 안전과 서비스 증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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