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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 부담’ 지적 LNG 우회판매 방치···우회도입 기업 증가

[단독] ‘국민 부담’ 지적 LNG 우회판매 방치···우회도입 기업 증가

기사승인 2023. 11. 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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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면에 성행···우회도입 기업 12개로 늘어
수년째 "법 취지 위반·가스요금 인상 요인" 문제 제기
우회판매·도입 기업 이익, 국민 비용 전가
“법에 우회판매 금지 명시해야"···직수입제 재검토 제기
이미지 2022년 LNG 우회판매도입 기업
자료=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아시아투데이 취재
현행법 취지 위반이며 가스요금 인상 요인으로 지적 받는 LNG(액화천연가스) 우회판매를 정부가 방치하면서 우회도입 기업이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판매·도입은 민간 기업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자회사를 설립해 국내 기업에 천연가스를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자가소비용 (민간)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국내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우회 행위는 가스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기준 SK E&S와 GS에너지가 100% 지분을 가진 해외 자회사와 천연가스 직수입(우회도입)을 계약한 기업은 모두 12개사로 2020년보다 1개 늘었다.

2020년 기준 GS에너지는 2014년 싱가포르에 만든 자회사 'GS에너지 트레이딩'을 통해 직수입한 LNG를 계열사와 다른 기업인 고려아연, 한화솔루션, 서부발전 등 5개 기업에 LNG를 우회판매했다. SK E&S는 2011년 싱가포르에 설립한 자회사 '프리즘 에너지 인터내셔널'을 통해 계열사 및 다른 기업인 현대케미컬 등 6개 기업에 우회판매했다.

2년 후 GS에너지 트레이딩은 롯데이네오스화학과 LNG 판매 계약을 새로 맺어 우회판매 대상 기업을 6개로 늘렸다. 프리즘 에너지 인터내셔널은 기존 우회판매 기업 6개를 유지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국회와 전문가들이 우회판매·도입은 법 취지 위반이며 가스요금 인상과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문제 제기했지만 정부가 외면하는 사이 성행하며 우회도입 기업이 증가한 것이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100% 자회사를 통한 우회직수입이 급증해 가스 수급안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산업통상자원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직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비축의무 등 직수입자 공공 책임 도입을 논의할 때"라고 산업부 검토를 촉구했다. 대기업 계열 직수입자들이 해외 100% 자회사를 통해 국내 소비사에 판매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당시 문승욱 산업부 장관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인정하며 "수급 안정에 영향을 준다면 대책이 필요하므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우회판매·도입은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등 국민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직도입 민간발전사들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낮은 시기 우회판매 포함 직수입 물량을 늘려 가스공사가 저렴하게 장기계약 할 기회를 가져가고, 지난해처럼 국제 가격이 높은 시기 직수입 물량을 줄여 의무공급자인 가스공사의 비싼 현물 수입이 늘어 도매 비용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이는 결국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국가 수급 안정성도 해친다는 문제 제기다.

반면 자회사를 통해 우회판매하는 직수입사는 우회판매 수익을 내고 있다. 우회도입 기업도 자체 진행하기 어려운 직수입 기회를 갖는다. 즉 우회판매·도입 기업들의 이익이 국민 전체 비용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이다.

안현효 대구대 교수는 "우회판매·도입 포함 직수입량은 국제 가스 시황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국내 수급을 불안정하게 한다. 가스공사 부담을 높여 가스요금도 오르게 만든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직수입제와 우회판매는 가스공사의 가스도입 비용과 전력도매가격(SMP)을 높여 가스료와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우회판매·도입은 방치 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화석연료를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상황에서 직수입에 나설 자금과 경험이 부족한 가스 수요자들이 대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통한 우회도입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해 우회도입에 처음 나선 롯데이네오스화학은 기존 원료를 중유에서 천연가스로 바꾸는 과정에서 GS에너지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우회판매·도입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회판매·도입 행위는 관련 법규 허점과 민간 직수입 제도로 인해 발생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공회 경상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 자회사를 통한 우회도입·판매는 관련 법규 허점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법률에 우회판매 금지를 명확히 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회판매 성행은 근본적으로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 허용의 결과"라며 "직수입제는 국내 가스 수급 불안과 가스요금 인상 요인 등 부작용이 커 폐지를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김공회 교수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민간 직수입사의 국내 우회판매·도입량은 382만톤으로 국내 가스 도입 총량의 9.3%, 전체 자가소비용 직수입량의 41.5%를 차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직수입사들이 시황에 따라 도입 물량을 조절한다는 체리피킹 논란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민간 직수입사 의견을 듣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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