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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10·27 법난 43주년 추념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조계종, 10·27 법난 43주년 추념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기사승인 2023. 10. 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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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선사 원로의원 일면스님 참석해 증언할 예정
"앞으로도 법난 피해자 명예 회복에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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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과 '10·27법난 피해자 모임'은 공동으로 제43주년 10.27법난을 추념하기 위해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10·27법난'은 1980년 10월 신군부세력이 계엄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과 암자를 수색하고 스님과 불교계 인사들을 폭압적으로 강제 연행한 사건이다. 심지어 고문행위까지 있어서 신군부의 인권 유린 행위 중 하나로 기록된다.

현재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피해자 인정, 의료지원금 지원, 기념관 건립 지원 등 법난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명예 회복을 위한 제반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10.27법난, 명예회복과 치유'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봉선사 원로의원인 일면스님이 참석해 당시 참담한 상황을 증언할 예정이다. 동국대학교 장성우 교수는 '10.27 법난의 불교사적 배경과 향후의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종교 탄압의 상징적인 사건인 10·27법난의 불교사적 배경과 향후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관련 논평은 동국대학교 한상길 교수가 맡아서 진행한다.

이어 중앙승가대학교 김응철 교수는 '10·27법난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명상법 연구'를 주제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 트라우마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치유방법의 일환으로 문화치유명상을 제안할 계획이다. 관련 논평은 동국대 조기룡 교수가 맡아서 진행한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종단은 10.27 학술세미나 및 추념사업 등 지속적인 과제를 통해서 10·27법난 피해자 및 불교계의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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