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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문 비행’ 당시 아시아나항공 대응 부적절”…과태료 처분

국토부 “‘개문 비행’ 당시 아시아나항공 대응 부적절”…과태료 처분

기사승인 2023. 09. 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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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지난 5월 발생한 '개문 비행' 사건으로 인해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이 열려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개문 비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항공사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27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시아나 보안사고 조사 결과'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당시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보고 아시아나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시정 조치 및 불법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처분 등을 내렸다.

조사 결과, 사건 당시 피의자 이모 씨와 같은 열에서 불과 3m가량 떨어진 곳에 있던 객실 승무원은 이씨의 비상문 조작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승무원은 당시 비상문이 오작동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국토부는 이 사항에 대해 '안전 운항을 위해 승객의 동향을 감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 업무 교범'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고의적인 업무상 과실은 아니라는 판단도 내렸다.

또 국토부는 "피의자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사무장은 사건 정보를 대구지점 등에 긴급 전파·보고하거나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를 구금·제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 청사 바깥에 머물게 해 도주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무장을 비롯한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피의자 이씨가 비상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오후 1시 1분∼10분 세 차례에 걸쳐 듣고도 이를 당국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

항공보안법과 국가항공보안계획, 아시아나항공 자체보안계획 등에 따르면 항공사는 보안상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즉각 국토부 장관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항공보안법 조항을 적용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기내 승객 동향 감시 소홀, 부서·직원 간 상황 공유 미흡, 피의자 신병 확보 조치 부적절 행태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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