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미혼 출산 가구도 ‘신생아 특공’…저금리 특례 대출 등도 지원

미혼 출산 가구도 ‘신생아 특공’…저금리 특례 대출 등도 지원

기사승인 2023. 08. 29. 11:0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토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발표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상향 등 혼인 시 청약 유리토록 개선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란데 단지 모형도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란데' 단지 모형도./전원준 기자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 신설된다.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도 도입된다. 소득 기준도 완화해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도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브랜드)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특공 자격을 부여한다.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하다. 다만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3인 가구 이하 976만원·올해 기준) 이하이고 자산이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 3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한다.

민간 분양에서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물량을 우선공급한다. 공공분양과 마찬가지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이하 1041만원) 이하다. 우선공급 물량은 연 1만가구다.

공공임대주택 3만가구도 자녀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출산가구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최대 5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해준다.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출 소득 기준(7000만원) 대비 2배 가까이 완화한 것이다.

주택 가격 기준은 6억원(주택가액)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자산 기준(5억600만원)만 그대로 뒀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 금리 1.6∼3.3%는 5년간 적용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한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역시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미혼·일반 전세대출 소득 요건은 5000만원, 신혼부부는 6000만원인데 비해 여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3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1.1∼3.0%를 4년간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1월께 출시될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는 청약 제도도 출산·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바꾼다.

공공주택 특공 때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302만원) 기준을 적용한다.

지금은 미혼일 때 특공 소득 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일반공급)이고, 결혼하면 140%(특별공급)가 적용된다. 이에 미혼 때보다 상대적으로 청약에 불리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된다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키로 했다. 지금은 중복 당첨 때 둘 다 무효로 해 청약 기회가 사실상 1번으로 한정돼 있다.

더불어 공공분양뿐 아니라 민간분양 청약 때도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꾼다.

지금은 청약 신청자에게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에게 있다면 특공 신청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키로 했다. 다만 청약 시점 때는 부부 모두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특공 신청이 가능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