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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주민 현금보상 현실화 건의

구로·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주민 현금보상 현실화 건의

기사승인 2023. 08. 2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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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일 구로구청장·이기재 양천구청장, 국토교통부 방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공동건의문 전달
건의문, 냉방시설 설치 및 전기료 지원의 물가변동률 반영
공동건의문 전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자체장들
문헌일 구로구청장(왼쪽부터 첫번째), 이기재 양천구청장(두번째), 김병수 김포시장(네번째)이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세번째)을 면담하고 공항소음대책사업 현금지원방식 개편 계획에 냉방기 설치 및 전기료 지원 시 물가변동률 반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양천구
구로구와 양천구가 공항소음대책사업 현금지원방식 개편 계획과 관련해 현실적인 개선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지난 25일 문헌일 구로구청장, 이기재 양천구청장, 김병수 김포시장이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공항소음대책사업 현금지원방식 개편 계획에 냉방기 설치 및 전기료 지원 시 물가변동률 반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항소음피해지역 현금지원방식 개편안은 항공기 소음으로 여름철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주민들을 위해 연간 냉방시설 설치비 10만원과 전기료·TV수신료 2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개편안은 현재 냉방기 직접 설치비용 환산액보다 적을 뿐 아니라 물가변동률 미반영으로 지원이 오히려 축소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6~9월까지 4개월간 월 5만원씩의 전기료 지원은 2018년 이후 전기료가 22% 상승한 상황에서 기후변화로 여름철 냉방기 가동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환경적 요인과 물가상승률 등이 고려되지 않아 현실적인 지원책이 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민 반발이 있었다.

이날 전달한 공동건의문에는 △냉방시설 설치비의 현금 지원액이 현재 직접 설치비용 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물가변동률을 고려해야 함 △전기료는 하절기 소음피해로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만큼 전기요금 상승 등을 반영한 조정이 필요함 △냉방기 설치·전기료 지원은 주민생활지원금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시 물가변동률을 반영해야 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편안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이번 공동건의문 전달로 그간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비해 다소 경직돼 있던 보상체계가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문 구청장은 "공항 소음피해 지원 사업에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며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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