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최준선 칼럼] 경제인 8·15 특사 환영한다

[최준선 칼럼] 경제인 8·15 특사 환영한다

기사승인 2023. 08. 02. 17: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재계 인사 등이 포함된 사면 대상자 명단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다음 달 8∼10일경 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을 확정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대상으로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전 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일부 정치인도 거론된다고 한다.

우선 위에 거론된 대부분의 인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정치인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 사면됐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은 정치적으로는 일단락된 사건이 되었으며, 이번에 경제인들까지 사면되면 이 사건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겨 역사의 평가를 기다리게 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라는 것 자체가 허구라는 것이며 탄핵과 재판이 불공정했다는 사실은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 사건 관련 판결문들을 분석해 쓴 책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기파랑, 2021년)라는 책에 요약돼 있다. 한 교수는 기업 범죄 등 기업법 전문가로 부장검사 출신이다. 4년 넘게 재판한 결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익을 취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씨의 사익추구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도 없다. 기소된 혐의사실 중 뇌물죄·강요죄 등 상당 부분이 무죄선고 되었고, 나머지 인정된 일부 뇌물죄·직권남용죄·공무상비밀누설죄는 법리상 문제 있는 부당한 판결이다. 수많은 사실을 조사하고 확인해야 하는데도 법원의 1심 판결조차도 나오지 않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겨우 3개월 만이다. 일반 잡범에 대한 형사소추도 판결을 하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리고 어떤 사건은 3~4년이 걸린다. 헌법재판소가 국가 대사를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것은 누가 뭐래도 완전 졸속 탄핵 심판이었다. 1심 판결은 2018년 4월 6일에 비로소 나왔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당시 동일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정지하지 않았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3월 10일 아침 '헤어롤' 2개를 머리에 달고 출근했다. 필자에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불문곡직 파면 선고를 하고야 말리라는 아집에 집착한 어리석은 아주머니로 비쳤다. 과연 그날 나온 결정문은 법 전공자인 필자가 보기에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었다. 법리는 물론 논리조차 실종된 결정문이었다. 

법원의 유죄판결도 마찬가지다. 증거가 없으면 무죄를 추정하여야 함에도, 법원은 교과서에도 없는 '포괄적 제3자뇌물죄'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성립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하여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의 뇌물 공여로 엮었다. 안종범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설립자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했다고 하나, 강요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문화 융성'과 '스포츠 10대 공약'은 박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 공약이었다. 안 수석은 본인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을 뿐이다. 이들에 대한 기소나 법원의 유죄판결은 대기업의 자발적 사회공헌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청맹과니 수사와 재판이었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자본시장법상 합병비율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하지 않고 국익을 위해서라도 관철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경영 참여를 선언하며 합병을 반대하고 나섰고, 이에 협력함은 국부 유출이란 국내의 비난 여론이 있었다. 따라서 만약 합병이 무산된다면 당시 국민 정서상 '국민연금이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을 염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신념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에게 투자위원회가 합병 건에 찬성해 주면 좋겠다는 정도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정확히 계산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합병 찬성으로 인한 손익이 정확히 계산될 수도 없었다. 그런데도 법원은 그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강정석 회장, 이중근 창업주, 박찬구 명예회장, 이호진 전 회장 등은 경영 능력이 뛰어난 경제인들이다. 이들에 대해서도 좀 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위기의 한국 경제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옳다.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