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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해소 △가명처리·결합 절차 이행부담 및 제약 요인 개선 △가명정보 활용 인프라·지원 △가명정보 재식별·유출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제도 활용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한다.
◇ 양질의 데이터 제공·공유 확대
그간 공공기관들은 민간 기업, 연구자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 데이터 가명 정보 제공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을 통해 명확화한다. 또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행안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행안부)' 등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항목을 2024년 신설한다. 해당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가명정보 활용 절차 합리화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 상이했던 기준을 합리화해 결합신청 절차 및 양식을 합리적으로 표준화·간소화함한다. 또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들이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가명정보 활용지원 확대
정부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시범 도입한다. 제로 트러스트 보안모델 기반의 안전조치,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통제 등 환경적 안전성을 갖춘다. 이를 통해 기존에 사실상 제한됐던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가명처리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CI 일부 등 다양한 결합키 활용이 허용(결합키는 결합 완료 후 즉시 폐기)될 수 있다. 또한 AI 개발·학습 등 지속적·반복적 연구를 위해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 및 재사용이 가능해진다. 가명처리 전수검사에 시간·비용이 과하게 소요되는 영상, 음성 등 비정형 빅데이터에 대해선 가명처리 SW를 적용하고 샘플링 검사를 거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PET를 실제로 활용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PET 실증사례를 축적·연구해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기존에 운영 중인 결합전문기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데이터 안심구역 중 추가적 안전조치를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데이터 활용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우선 지역 중소·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지원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추가 구축하고 지역별 특구·산업단지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데이터 활용성을 늘린다. 기존 서울·강원·부산에 3개소를 2023년 이후 인천·대전 2개소 신설한다. 또 가명정보 전문인력 양성 교육 강화를 통해 2026년까지 40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가명정보 활용 절차의 안전관리 강화
정부는 신기술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기술 R&D △개인정보 안전활용 지원 기술 R&D 추진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지원한다. 또 가명정보 자체결합, 민감정보 활용 등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데이터 처리기관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확대해 개인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성과가 있었으나 이제는 그간 가명정보 제도 활용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체계가한 차원 진일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방안을 시작으로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신경제 창출을 위한 업그레이드된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