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가이드라인은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국내 업체가 개발하는 ADC의 제품화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ADC 임상약리 시험 시 △생체시료 분석 △용량 설정 △약물상호작용 △면역원성 등을 안내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가 ADC 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토대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을 적극 지원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