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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30대女 구속기소…차량 첫 압수

檢,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30대女 구속기소…차량 첫 압수

기사승인 2023. 07. 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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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상태서 벤츠 차량 몰다 전치 12주 상해 입혀
도주 후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2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차량 압수수색영장 집행…7월 '근절 대책' 발표 이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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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반복된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30대 여성을 구속 기소하면서 차량을 압수했다.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에 따른 전국 첫 사례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쇼핑몰 운영자 A씨를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쇼핑몰 직원 B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검찰은 A씨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현재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 중인 점을 감안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A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압수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새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주점에서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에 서 있던 50대 여성을 들이받아 12주의 상해를 가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로부터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자임을 자처하는 등 허위 진술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청구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수색 영장을 직접 보완한 끝에 핵심 증거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었다.

이어 A씨가 현장에서 도주해 음주측정을 하지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지 않자 범행 전 술을 마신 주점 CCTV 음주장면 영상을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전모를 밝혀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차량 압수 및 몰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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