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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규 칼럼] 김남국 의원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조상규 칼럼] 김남국 의원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기사승인 2023. 07. 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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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규 변호사 / 前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지난달 검찰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잠정적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즉 위믹스 코인에 대한 증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이다. 김남국 사태가 터진 직후 많은 이들이 검찰에서 주요 혐의점으로 수사를 시작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이 용두사미가 되어 끝이 나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한 달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한 우려가 크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정, 내부자거래 등)는 상장주식만 적용된다. 결국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못하면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의혹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혹이었던 게임업체들의 로비와 커넥션은 뇌물죄와 부정청탁방지법 영역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하지만 뇌물죄의 대가성 판단은 매우 어렵다. 대가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부정청탁방지법은 그 처벌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루나 사태로 몬테네그로에서 재판 받는 권도형 또한 체포 당시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무죄 주장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다. 2017년 우리나라에서 ICO(Initial Coin Offering, IPO와 같이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를 금지할 당시 정부는 사기성 ICO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존 법률로 규율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실무에서 많은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아 진행한 경험에 비추어 필자는 정부의 판단이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본다. 

코인투자 피해자들이 당하는 수법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말 그대로 사기인 경우이다. 백서도 사기이고, 판매 방식도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일 뿐인 경우에는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매우 고전적인 방식에 속한다. 

문제는 두 번째 형태인데, 이것이 바로 시세를 조작하는 마켓메이킹 팀을 동원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작하는 전형적인 자본시장법상의 시세조정 행위이다. 이러한 시세조정 행위에서 돈을 버는 내부자들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내부자 거래를 일삼기 마련이다. 결국 자본시장법의 처벌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많은 피해자가 이러한 시세조정 세력의 먹잇감이 되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이러한 자본시장법의 허점을 백분 활용하여 큰돈을 벌었고, 처벌은 피해 가게 생긴 상황이다. 

스위스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ICO가 붐업이 될 2018년 당시 금융시장감독위원회(FINMA)에서 가이드라인을 내어 지불형 가상화폐(Payment token), 기능형 가상화폐(Utility token), 자산형 가상화폐(Asset token) 등으로 가상화폐의 종류를 나누고, 투자목적 기능이나 증권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권으로 취급하여 증권 관련 법률의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였다. 즉 당시 FINMA의 입장은 자신들의 판단이나 새로운 판례 등을 통해 증권성을 인정받는 경우 증권 관련 법률을 적용할 것임을 가이드라인에서 이미 명시하였다. 

필자가 스위스에 직접 가서 한국기업들의 ICO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낀 충격은 매우 컸다. 그들은 우리나라처럼 ICO를 일단 금지하는 우매한 짓을 하지 않았다. ICO를 허용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내고 케이스들을 다수 누적하는 방향을 취함으로써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그 결과 블록체인 생태계가 조성되면서도 금융당국은 증권성 판단의 재량을 두면서 돈세탁방지법의 엄격한 심사까지 적용하여 제대로 된 규제가 이루어졌다. 

즉 코인으로 시세조정을 하거나 내부자 거래를 하는 불공정행위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금융당국이 해석이나 판단을 통해 증권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시세조정 세력들이 투자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우리나라 정부와는 확연히 비교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단순히 ICO 자체를 금지하는 무식한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스위스와 같이 가이드라인을 내어 산업생태계가 형성되도록 하고, 투자자들의 보호가 필요한 가상화폐에 대해서만큼은 자본시장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면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금융당국의 잘못된 방향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청년 영끌족들은 자살로 내몰렸고, 작전세력들은 넘쳐나는 돈을 모두 부동산에 쏟아부어 부동산의 가격을 폭등시켰으며, 김남국과 같은 코인투기 중독 국회의원을 만들어 냈다. 지난 정부에서 코인의 이러한 부작용을 방치한 이유가 코인을 백분 활용하여 경제적 부를 챙기기 위해서였다는 의혹이 나올 법한 대목이다. 

김남국 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신의 항변에 적합한 근거자료만 선별적으로 낸 상태에서 자문위원회의 결정도 연기되었다. 전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김남국 의원의 코인투기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입법의 공백상태이다. 지금이라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부분에 가상화폐를 포함해 김남국 의원과 같은 입법의 공백에서 돈을 챙기는 파렴치한 작전세력들을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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