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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지시로 ‘IS 검거 협조’ 외국인 가족 체류 연장 허가

법무부, 한동훈 지시로 ‘IS 검거 협조’ 외국인 가족 체류 연장 허가

기사승인 2023. 06. 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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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IS 추종자 제보…검거에 도움
2021년 체류 연장 안 돼 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법무부 재검토 후 연장 허가…"국익 기여 반영"
국무회의 입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YONHAP NO-1839>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제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추종자의 테러 위험을 제보한 동남아 국가 국적의 이주노동자 가족의 국내 체류가 연장된다.

16일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지시를 받아 테러 위험 외국인 검거에 기여한 외국인 A씨와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불법 체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고 경찰 등 관계 기관에 IS 추종자이자 폭탄 제조 방법이 담긴 자료를 소지하고 있던 B씨에 대해 제보했다. 이후 증거수집활동에도 협조해 B씨를 추방하는 데 도움을 줬다.

A씨 가족은 본국에서의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받았으나, 이후 2021년 7월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가 신변 위협 우려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 8일 법원이 기각하면서 강제출국 위기에 처했다.

이에 법무부는 한 장관 지시에 따라 체류 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심층적으로 재검토한 뒤 테러 위험 수사에 대한 협조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 가족의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공공의 안전 등 국익에 대한 기여를 외국인의 체류자격 결정에 충분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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