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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공정세정, 금액기준 과세원칙으로 구현해야

[칼럼]공정세정, 금액기준 과세원칙으로 구현해야

기사승인 2023. 06. 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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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정식 연세대 교수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제공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세금을 올리는 방법과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법 중에서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을 높일 경우 그렇지 않아도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되며, 재정지출을 줄일 경우 하반기 경기침체가 더욱 심해 질 수 있다. 딜레마에 빠진 재정당국의 해법은 성장률을 높여 세수를 늘리는 데에 있지만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회피를 줄이는 공정세정 또한 중요하다.

'공평하고 올바르다'라는 뜻의 공정은 현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원칙이다. 공정세정이란 소득과 재산이 많은 계층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조세회피를 막는 것이다. 공정세정을 구현하려면 먼저 과세당국은 금액기준 과세원칙을 지켜야 한다. 과세에는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소득이나 재산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액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소득과 부가 많은 계층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내게 되면서 공정세정이 확보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기는 쉽지 않다. 이익집단들이 과세제도를 결정하는 관료와 국회의원에게 다양한 논리로 로비해서 과세기준을 금액기준에서 다른 기준으로 변경하기 때문이다.

우리 과세제도에도 이러한 경우가 많다. 현행 주택과 부동산에 대한 보유 및 양도소득 과제제도는 보유주택 합산금액에 과세기준을 두지 않고 주택보유수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고가의 1주택 보유자보다 저가의 다주택보유자에게 높은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세기준은 다주택보유를 억제하는 이득은 있지만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과해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고가주택의 수요를 늘려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는 손실을 초래한다. 이러한 잘못된 과세기준은 자동차 보유세에도 있다. 환경을 위해서 자동차 금액보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해 고가 자동차 보유자가 혜택을 받으면서 조세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당국은 금액기준 과세원칙을 지켜 공정세정을 구현해야 한다.

공정세정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은 공제제도다. 이익집단은 특별한 경우를 상정해 세금공제를 받아 조세를 회피한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공제제도가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주택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장기보유에 대한 무제한 공제제도는 경제적 불평등을 가속화시키고 공정세정을 해친다. 장기보유주택에 대해 공제혜택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양도차익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80%의 공제혜택을 주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초고가 주택보유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줄 뿐만 아니라 세금혜택 때문에 고가주택 수요를 늘려 주택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은 양도차익 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어 공제혜택을 주도록 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성장으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고령화로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과 공정세정의 중요성은 더해지고 있다. 재정당국과 국회는 이익집단의 로비를 극복해 과세기준을 금액기준으로 재정비하고 공제제도를 개선해 공정세정이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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