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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규 칼럼] 김남국 의원과 게임업체들의 입법로비

[조상규 칼럼] 김남국 의원과 게임업체들의 입법로비

기사승인 2023. 06. 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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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규(변호사, 前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조상규 변호사 / 前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들 중 하나는 많은 투자자들은 대부분 손실을 보는데 어떻게 김남국 의원은 초기 투자금을 9억원 정도로 시작하여 거래규모를 90억원 정도까지 늘려가며 초기 투자금 대비 10배에 가까운 돈을 벌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다. 

 김남국 의원이 투자를 했다는 위믹스라는 코인은 잡코인, 김치코인(큰 비중 없고, 인기가 없는 국내 코인)이 아니다. 위믹스 코인을 만든 위메이드라는 회사는 연매출 1000억이 넘는 게임업계 13위 정도의 큰 기업이다. 

 그러한 게임 기업이 2021년 8월경 미르4 글로벌 서비스를 오픈하고 게임아이템을 위믹스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고, 위믹스를 모든 게임의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는 큰 계획을 밝혔다. 즉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에 투자를 하기 직전, 위메이드는 P2E 기반의 블록체인 게임들을 론칭하여 위믹스라는 코인의 가격을 띄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김남국 의원이 투자한 마브렉스 코인을 만든 넷마블은 2021년 3월경 A3스틸얼라이브, 골든브로스, 제2의 나라 등 P2E게임을 쏟아내고 있었다. 즉 블록체인 게임업계의 중심에 있었던 위메이드, 넷마블 등의 게임회사들은 대선을 앞두고 P2E게임에 사활을 걸고 있었고, P2E게임들을 론칭한 이후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했다. 

 문제는 김남국 의원이 우연히도 위믹스와 마브렉스를 거래소 상장 직전에 싸게 매입하고 가격이 급등한 이후 고점에서 매도했다는 점이다.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약어로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의무 등을 규정) 시행 이후 많은 거래소들이 정리되어 현재 빗썸, 업비트, 코인원 정도가 실명 계좌 인증 3대 거래소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3대 거래소에 코인이 상장된다는 것은 코인 가격 상승에 극단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마브렉스는 2022년 5월 6일에 상장했는데, 김남국 의원은 4월경부터 매입해서 5월 3일 폭등시기에 매도한다. 상장 뉴스가 쏟아지고 가격이 최고로 오르는 시점은 상장 당일이 아니라 상장 직전 며칠 동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믹스도 2021년 10월경부터 보유하는데, 갑자기 11월경부터 가격이 100배 이상 상승하고 2022년 1월에는 업비트 상장까지 이루어진다. 심지어 위믹스의 경우 김남국 의원은 위메이드 CEO보다 많은 양을 보유한다. 

 코인 투자를 해 본 일반 투자자들 또는 주식 투자를 해 본 투자자들은 당연히 아는 이야기겠지만 이러한 투자들이 가능했다면 김남국 의원은 코인 투자의 신이거나 내부자로부터 내부정보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 코인 투자를 직업으로 하는 하루 종일 코인 관련 정보를 들여다보는 전문 코인 투자자도 이러한 따끈따끈한 내부 정보에 접촉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변호사로 살고 코인 투자를 취미로 하고 있었다면 과연 김남국 의원이 이러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국회라는 곳은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가 각 영역별로 집약되어 이를 검토하는 곳이고, 이곳에서 검토되는 많은 정보들은 유관 기업들의 생사를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대관 담당자를 두고 수시로 국회에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위메이드 대관 담당 직원의 국회출입 기록을 확인한 결과 김남국 의원실에 방문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대관 담당자가 의원회관에 출입할 때 A의원실로 방문자 기록에 남겼어도 일단 의원회관에 들어 온 이상 다른 의원실들을 방문하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고 다른 의원실을 방문한 기록은 공식적으로 남지 않는다. 실제로 모종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해당 의원실 방문 기록을 남기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위메이드 대관 담당자의 국회출입 기록에 김남국 의원실이 없었다고 하여 김남국 의원에게 어떠한 면죄부도 부여될 수는 없다. 

 자본시장법은 주식으로 시세조정을 하거나 미공개 중요정보로 내부자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매우 엄하게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본시장법은 상장주식의 경우에만 규제를 하고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처벌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필자의 경우에도 많은 코인투자 피해자들을 변호하다 보면 작전세력에 의한 마켓 메이킹(시세 조정) 팀이 움직인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많은 코인 투기 세력들은 이러한 자본시장법의 허점 내지는 입법적 공백을 백분 활용한다. 

 결국 보통의 투자자들은 상장회사 주식처럼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코인 가격이 움직일 것이라고 하는 선량한 착각을 하지만, 투기 세력들은 이러한 선량한 착각을 이용하여 그들의 쌈짓돈을 전부 빼앗아 간다. 만약 검찰의 수사를 통해 김남국 의원이 자본시장법의 맹점을 활용하여 이러한 투기를 감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형사 처벌의 문제를 넘어 국민들의 법감정상 국회의원의 자격 자체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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