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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윤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공식 건의...간호협과 의협, 상반된 반응

정부, 윤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공식 건의...간호협과 의협, 상반된 반응

기사승인 2023. 05. 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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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장관, 15일 브리핑 열어 이같은 정부 방침 공식 발표..."간호사 처우 개선에 더 노력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있다./연합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공식 발표하자, 대한간호협회(간호협)는 간호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상대로 간호법 공포를 다시 호소했다. 반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의 재의요구권 건의 방침을 환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면서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고 의료현장에서 직역간 신뢰·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되므로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고령화 시대에 선진화된 돌봄체계는 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해 직역 간 역할이 국민 수요에 맞게 재정립 되고 신중히 설계돼야 한다. 그러나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또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상한을 두어 특정 직역을 차별한다"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뒤,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여당의 표결 불참 속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본 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간호협 '간호법이 의료계 갈등 조장한다는 당정 주장은 허구…파업은 없다' VS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거부권 행사 건의는 반갑지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논의 없어 아쉬워'

간호협은 이날까지 이틀 연속 당정의 주장을 반박하고 내부 의견을 모으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파업 돌입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당초 파업 방침을 알릴 것으로 예상됐던 간호협의 이같은 대응은 간호법의 국회 본 회의 통과 당시 바로 파업을 선언했던 보건복지의료연대 등과 차별화해, 여론전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간호협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정의 주장과 달리, 간호법의 핵심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에 있다는 걸 끊임없이 알리겠다"며 "우린 국민을 볼모로 잡지 않으므로 파업은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의 김경태 대변인은 "내일 오후 1~2시 비대위 회의 및 보건복지의료연대와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단의 연석회의에서 나올 내용들을 취합해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당정의 이번 방침은 반가운 일이지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번에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되고 취소 후 다시 교부받고 나서도 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10년간 재교부가 금지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의사들로부터 '우발적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 면허가 최소될 수 있다는 것이냐'며 반발을 사고 있다.

복지부의 간호인력 양성 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신수진 교수는 "오랜기간 합법적 절차를 거쳐 논의했고, 직역간 갈등 유발 요인을 충분히 조정했다고 생각하므로 당정협의회의 결정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서 내과를 운영중인 한 60대 남성 개원의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 건의는 늦었지만 잘된 일이다. 간호법이 내요대로라면 의료현장 인력들 사이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의료계 종사자 모두가 국민 모두를 한걸음씩 물러나 양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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