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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간호법’ 관련 부분파업 돌입...의료공백은 발생하지 않아

의료연대 ‘간호법’ 관련 부분파업 돌입...의료공백은 발생하지 않아

기사승인 2023. 05. 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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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의사의 연가 사용과 단축 진료로 일부 지역에선 환자 불편 야기
간호법 파업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 회의 통과에 반발하며 부분파업을 시작한 3일 서울 시내 한 병원 데스크에 최소인원으로 진료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의 국회 본 회의 통과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계 종사자들이 3일 부분 파업을 했으나, 다행히 심각한 수준의 의료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 현장을 찾아 집단 행동 자제를 다시 요청했고, 복지부는 파업 상황을 파악하며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등 비상 체제를 유지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연가 사용과 단축 진료 등 부분 파업에 나섰다. 또 늦은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등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부분 파업은 지역 의원 개원의와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이뤄져, 전국적인 집단 휴업·휴진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일부 동네 의원과 간호조무사들이 단축 진료와 연가 투쟁에 각각 참여하면서, 해당 지역 환자들의 불편이 야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1일 2차 부분파업에 이어 정부의 간호법 재논의 미수용시 17일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의료연대 측은 "간호 조무사와 소수직역 중심으로 전국에서 2만명 정도가 (부분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단축 진료 참여 여부는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참여한 병원 수를) 집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러스크재활병원에서 열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재활병동 현장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연합
같은 날 오후 조 장관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중인 경기 성남시 분당러스크재활병원을 방문해 직역간 협조 체계를 점검하고 간호법 통과와 관련된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해선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이 병원에서 열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현장간담회'에서 "간호·간병 통합제도처럼 국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돌봄의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팀(One-Team)이 돼야 완성될 수 있다. 이는 의료기관 내에서뿐 아니라 장기요양시설, 환자와 어르신들이 계신 집 등 의료기관 밖에서도 동일하다"면서 "간호법의 국회 의결로 인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내에서도 직역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걸맞는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의료법과 돌봄·요양에 관련된 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개편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지 모를 의료 공백 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지난달 28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의 관리에 돌입한 복지부는 이날 17개 시도에 '의료계 부분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보냈다. 이와 함께 병원급 의료기관은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해 달라는 내용으로 대한병원협회에 협조를 구했다.

긴급상황점검반 반장을 맡고 있는 박 제2차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건강·안전에 위해가 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원활히 가동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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