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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1450억원…환급률 26% 불과해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1450억원…환급률 26% 불과해

기사승인 2023. 04. 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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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1450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줄었으나 환급률은 26%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및 주요 특징'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계좌이체형) 피해금액은 1451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억원(13.7%) 감소했다. 코로나19 이푸 피해금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환급률은 26.1%로 피해금액 1451억원 중 379억원만 피해자에게 환급되었다.

피해자수는 총 1만2816명으로 전년 대비 397명(3.0%)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가족이나 지인,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사칭혁이 78.6%, 대출빙자형이 21.4% 로 나타났다. 특히 메신저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비대면 채널 이용 증가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피싱 비중이 2020년 15.9%에서 2022년 63.9%로 급증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46.7% 로 673억원, 50대가 33.1%로 477억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20대와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활동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층과 금융사기 예방 지식·정보에서 소외된 고령층이 피해에 취약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금액은 1111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늘었고,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피해금액은 2021년 129억원에서 2022년 304억원으로 급증하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률은 2020년 48.5%를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크게 하락해 지난해에는 26.1%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금이 단기간에 다수의 계좌를 거쳐 이전되는 과정에서 신속한 지급정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피해금 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비대면 금융거래의 편의성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례로 A은행은 작년 2분기 글로벌 송금업체인 B사와 제휴해 수취인 계좌번호 없이도 실시간 해외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작년 4분기 중 사기범들이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징후를 인지했음에도 거래제한 등의 조치가 늦어져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신종 사기 수법에 대응한 상시감시 및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감축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내부통제 수준을 평가한다.

이 외에도 출처 미상의 앱이 메신저 링크를 통해 설치·작동되지 않도록 관련 업계와 악성앱 예방 기능 활성화·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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