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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2차 동원령 발동하나…병역 회피 차단 법안 서명

푸틴, 2차 동원령 발동하나…병역 회피 차단 법안 서명

기사승인 2023. 04. 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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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통지서 전자발급, 입영 않으면 기소될 수도'
Russia Orthodox Easter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모스크바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에서 정교회 부활절 미사에 참석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징병통지를 전자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병역 회피를 완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러시아의 2차 동원령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5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국가법률포털사이트에 공개된 새 법안은 군징병 소환장을 기존 우편을 통해 통지하던 방식에서 전자포털을 통해 발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법안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는 우편을 통해 징병통지서가 발송되는 동시에 공공서비스 전자포털사이트에 등재된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7일 후 공식 통지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통지 후 2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경우 대출 심사, 개인 사업자 등록 및 재산 등록 등의 영리 활동 권리가 제한받고 사유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

러시아 당국은 현대적인 군사 기록 데이타베이스를 만드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9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투입을 위해 30만명을 소집하는 부분 동원령을 발동했을 당시 백만명에 달하는 징집대상자가 법안의 허점을 이용해 국외로 탈출했고, 징집연령이 지난 남성이 징집대상이 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동원령 오류를 인정하고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반전시위, 징집대상자의 국외탈출이 이어지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 바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11월 30만명의 예비군 소집완료를 발표하고 부분 동원령을 종료한다고 밝혔지만 지난 1월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으로 수세에 몰리자 2차 동원령 발동설이 제기됐다. 러시아 의회는 향후 6개월 동안 2차 동원령 발동은 없을 것이라 밝혔었다.

하지만 AP통신은 이번 법안 제정 과정이 매우 신속했던 점에서 추가 동원령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CNN도 러시아 국민들이 징병 회피를 봉쇄하는 이번 법안을 2차 동원의 전조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지난 11일 러시아 두마(하원), 12일 상원을 통과하고 14일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는 등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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