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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 추가 확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 추가 확대

기사승인 2023. 04. 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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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보유자 재산세 6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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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재 양천구청장이 김포국제공항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주민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양천구
서울 양천구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저가주택을 보유한 주민들의 재산세 감면을 추가 확대한다.

구는 지난해 12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40%감면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과세표준별 특례세율로 최고 50%까지 감면이 적용돼 있어 기존 40% 구세 감면조례 시행 시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따라서 구는 일괄 적용된 감면 비율을 일부 구간에서 최대 60%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 조례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2차 확대를 추진한다.

구가 입법예고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제1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양천구 내)의 1세대 1주택이면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 이하는 재산세의 60%를,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 초과는 재산세의 40%를 올해부터 3년간(2023∼2025년분) 경감받게 된다.

구는 저가 주택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없다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 해결방안을 고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정부에서 실시해 온 특례세율에 의한 50% 감면을 구비로 60%까지 확대하면, 이는 실제 약 10%의 추가 감면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조례가 적용되면 감면액 추계기준 구비가 8억원이 추가 지원돼, 기존 12억원에서 20억원의 감면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다만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감면에 의한 추가 혜택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재산세 연간 감면 한도액을 30만원으로 정했다.

구는 오는 5월 구의회 일정에 맞춰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후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재산세 감면 정책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해 문제의식을 갖고 구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 감세폭을 주도적, 선제적으로 마련하며 실질적 보상의 첫 물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공항소음대책지역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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