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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하수악취’ 없앤다…서울시, 모든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지원 추진

일상 속 ‘하수악취’ 없앤다…서울시, 모든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지원 추진

기사승인 2023. 04. 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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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하식 정화조도 지원 근거 마련할 것
서울특별시청 전경5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hoon79@
서울시가 일상 속 '하수악취'를 꼼꼼하고 치밀하게 해소하기 위해 악취저감장치 지원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발간한 '2021 환경백서 서울의 환경'에 따르면 2021년 악취관련 민원발생건수 2899건 중 57%(1653건)가 하수에서 발생하는 악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시민들의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시는 '자연유하식 정화조'까지 악취저감장치 설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올 1월 기준 시내 정화조는 54만4429개다. 이 중 오수를 배출하는 방식에 따라 자연유하식 정화조(53만0323개, 97.4%)와 강제배출식 정화조(1만4106개, 2.6%)로 나뉜다. 그동안 강한 악취가 나는 강제배출식 정화조(200인조 이상)는 악취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자연유하식 정화조는 제외돼 왔다.

시는 올해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 설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장기적으로는 200인조 이상 자연유하식 정화조까지 모두 악취저감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악취저감장치 의무설치에 대한 법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악취 발생 영향이 큰 1000인조 이상 대형 '자연유하식 정화조'에 설치를 독려한다. 2028년까지 1071곳에 대형 자연유하식 정화조를 설치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시는 자치구, 소유주가 설치비를 분담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화조 관리도 강화한다. 첨단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악취저감장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한다. 현재 606곳에서 운영 중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매년 300곳씩 추가해 2028년까지 총 2406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완택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연유하식 정화조'에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 건의, 조례 개정, 설치비 지원 등을 차근차근 준비해 하수 악취로 인해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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