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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페이 수수료 공시된다…“소상공인 부담 줄어들 것”

네이버·카카오페이 수수료 공시된다…“소상공인 부담 줄어들 것”

기사승인 2023. 03.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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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1일부터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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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가 투명하게 공시된다. 간편결제 수수료가 정보 및 협상력 비대칭성으로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금융감독원은 31일부터 업계와 공동으로 수수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해 시장 자율경쟁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금감원과 업계 공동 작업반은 그동안 여섯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관련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를 결제 및 기타 수수료율로 구분하고 구분된 결제수수료율은 카드 및 선불 결제수수료율로 비교해 공시된다. 공시는 반기별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시대상 9개 업체의 선불결제 수수료율 평균치는 2.00%(영세)부터 2.23%(일반) 수준이다. 카드결제 수수료율 평균치는 1.09%(영세)부터 2.39%(일반) 수준에 분포돼 있다.

이번 수수료율 공시 제도 시행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3대 빅테크사는 선불결제 수수료율 전체 평균을 2021년 2.02%에서 이날 1.73% 수준으로 0.29%포인트 낮췄다.

특히 간편결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기반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2021년 1.95%에서 이날 1.46% 수준으로 0.49%포인트 인하했다.

금감원 측은 이번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로 결제수단별 업체별 비교로 자율적인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에 기반한 합리적인 수수료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측은 "가맹점은 수수료 관련 정보와 협상력의 비대칭성이 완화돼 수수료 부담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소비자도 결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가맹점으로부터 다양한 리워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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