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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인상 주범은 한의계…손보협회 “첩약진료비 과도해”

자동차보험료 인상 주범은 한의계…손보협회 “첩약진료비 과도해”

기사승인 2023. 03. 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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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와 관련해 손해보험업계가 대한한의사협회에 반박하고 나섰다.

27일 손보협회는 "한의계는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이 논의조차 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미 2013년 1월 첩약수가 인상 이후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지만 한의계의 일방적인 반대로 시행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첩약 처방일수 조정은 현재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1회에 5일분씩 처방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첩약을 받은 환자 4명중 3명은 첩약을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하고 있어 과도한 첩약 처방으로 막대한 자원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손보협회 측은 "5일 처방일수는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시의성 있는 처방이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한의계가 건강보험 첩약 시범사업에서 1회 처방일수는 10일을 기본적으로 한다고 하나 이미 5일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기준과 10일분 기준이 각각 마련돼 선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마치 10일분 처방이 기본인 것 처럼 왜곡하고 호도해 국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국토교통부가 분쟁심의회를 앞두고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일수를 의견수렴없이 축소한다며 단식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한의사협회 측은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국토부 등이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안건을 논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는 반박 자료를 통해 한의계가 자동차보험을 통해 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실제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양방진료비는 2015년 1조2000억원에서 2022년 1조500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한방진료비는 36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317%나 폭증했다. 특히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무조건 1회 10일 처방으로 인해 첩약 진료비가 2015년 1000억원에서 2022년 28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정부는 한의계의 부당한 협박과 불합리한 요구에 굴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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