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유동성 관리 목적 'RP·콜론' 거래 허용 골자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후 시행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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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각 사
앞으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자금 운용 수단이 늘어날 전망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RP(환매조건부채권)·콜론(초단기 자금 대여) 거래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을 넘어선 덕분이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신용 공여(대출·지급보증·유가증권 매입 등)가 금지된 인터넷 은행으로선 자금 운용의 숨통이 트인 셈이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은행이 자산 유동성·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중소기업 외 법인과 RP, 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RP는 금융기관이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일정한 가격에 되사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채권 거래다. 통상적으로 한국은행이나 금융기관이 RP를 매입하고, 이를 통해 은행권은 유동성을 확보한다. 하지만 인터넷 은행은 특수법인인 한국은행, 대형 법인인 금융기관과 원칙적으로 RP 거래를 할 수 없었다. 최근에서야 금융위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RP 거래를 진행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공격적인 신용 공여는 불가능했다.
한 인터넷 은행 관계자는 "RP와 콜 거래는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예금취급 기관에게 필수적인 상품"이라며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때 단기금융상품 비율을 높여 자본손실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행에 예치할 지급준비금을 RP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인터넷 은행은 '금산분리' 원칙 등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공여'만 한정적으로 인정받았다"며 "하지만 기업대출 행위가 아닌 금융기관으로서의 RP와 콜론, 한국은행 예치 등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