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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

소방청,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

기사승인 2022. 12. 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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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대로 구급활동 진행할 수 있도록 현행 맞게 개정
10차 걸친 개정 연혁 정리…전자책으로 제작해 활용성↑
소방청
119구급대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구급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119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표준지침'을 개정한다.

소방청은 119구급대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표준화된 절차와 지침대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119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표준지침을 현행에 맞게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은 2012년 최초 개정된 것으로, 구급대원의 현장과 이송단계의 응급처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된 것이다.

이번에 바뀌는 표준지침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병원전 단계 응급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확대 △지도의사 의료지도 지침 보강 △119상황실 운영지침 중 신고 접수단계 중증응급환자 기록일지 추가와 같은 119구급업무 정책을 연계한 사항 등을 반영해 진행된다.

특히 이번 표준지침은 2012년 최초 제정된 후 10번에 걸친 개정연혁을 모두 정리해 수록했다.

아울러 조직 구성과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라 자주 바뀌어 온 '119구급대 운영지침'과 비교적 개정사항이 적은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으로 나눠 현장 대원들이 보다 쉽게 119구급정책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이번 표준지침은 구급대원이 언제나 보기 쉽도록 전자책(E-Book)으로도 제작해 현장 활용도와 교육 효과성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병원 전 단계의 응급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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