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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이용확대·대출연체금 제도 개선해야”

소상공인들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이용확대·대출연체금 제도 개선해야”

기사승인 2022. 10.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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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기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참석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25일 경기도 수원시를 찾아 경기 남·북부지역 소상공인, 협·단체 대표 8명과 함께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영흥 경기도소공인연합회장은 이날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의 시설 이용대상을 집적지구 내 소공인으로 한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집적지 내 소공인의 시설 사용빈도가 낮을 경우 유휴시설로 방치되는 문제가 있다. 집적지 인접 지역 소공인도 공동작업장, 회의실 등 공동 기반시설 이용이 가능토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옴부즈만은 "현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집적지구 내 소공인으로 한정해 공동기반 시설 구축사업 대상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소공인 집적지구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인만큼 운영주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인근 지역 소공인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주동호 저탄소에너지협동조합 조합장은 "코로나 피해 3개년간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투입된 이후, 장기연체 부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채무자가 일부라도 상환하고 사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어도 최초 연체일자를 연체기산일로 정해 기한이익상실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게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호소했다.

주 조합장은 "금융기관별 표준약관에 일부상환을 고려한 연체기산일 산정제도를 권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연체금 일부상환시 기산일자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 극단적으로는 대출기간 내내 연체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코로나 시기 3년을 지나오면서 소상공인들이 겪었던 고통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깊게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고용보험 (환급)지원사업 개선요청 △전통시장 구역 확대·변경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떡 방앗간' 업종 표준산업분류·공제율 재조정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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