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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 어불성설…의사가 100% 집도”

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 어불성설…의사가 100% 집도”

기사승인 2022. 08. 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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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납사 박사급 연구인력 50%…'부당거래' 의혹 일축
간호조무사 등이 행한 보조행위가 대리수술로 부풀려져
병원 전경사진
'대리수술'과 '간접납품회사 부당거래' 의혹으로 1년 넘게 경찰로부터 고강도 수사를 받아왔던 연세사랑병원이 "대리수술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 연세사랑병원은 1일 최근 대리수술 논란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대리수술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은 고용곤 병원장과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등 16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송치했다. 고 병원장이 자회사로 설립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에게 일부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에서다.

연세사랑병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 조사에서 '대리수술'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년여간 3차례의 압수수색과 5만건의 영상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수사에 임한 결과, 수만건의 수술영상 어디에도 의사가 집도하지 않은 수술은 없었다고 병원 측은 강조했다.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나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경찰이 지적한 혐의는 대리수술이 아닌 진료보조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 병원 측 입장이다. 병원 측은 "병원에서 이뤄진 모든 수술은 의사가 집도한 사실이 맞고,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등이 행한 보조행위가 '대리수술'로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연세사랑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무릎 인공관절수술과 관련해 학계에서는 간호조무사의 보조행위가 충분히 허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절전문 병원으로는 최대 규모인 30여 명의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다는 내용도 진료보조행위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설명이다. 병원 측은 "30여 명의 의료진이 모두 환자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대리수술을 구태여 할 이유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간접납품회사 부당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병원 측은 "의혹이 제기된 회사는 간납사가 아닌 연구개발(R&D) 연구목적을 위해 설립된 회사"라며 "인력 구조만 해도 전체 직원 80명 중 40명 이상이 박사급 연구인력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자회사 역시 수차례 압수수색을 받는 등 집중 조사를 받았지만 간납사 형태의 거래나 병원장의 배임·횡령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병원 측은 지적했다.

고 병원장은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겠다는 각오로 지난 1년 간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며 "대리수술, 간납사 부당거래 모두 사실이 아닌 만큼 잘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병원장은 "주홍글씨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다 더 열심히 연구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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