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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시행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시행

기사승인 2022. 07. 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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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1일부터 하반기 모집, 청년내일저축계좌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 1차 모집
22살 A씨는 20년 간 몸 담은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아버지와 이혼한 엄마와 단 둘이 단칸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친구들이 입시 준비를 할 때 A씨는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았다. 편의점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받은 한 달 월급 100만원과 정부에서 주는 생계급여가 두 식구의 유일한 생활비다.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된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 달에 10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였는데 3년 간 유지하니 지난해 1,2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받을 수 있었다. 목돈이 생겨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점차 커졌다.

A씨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다. 지난달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A씨처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뿐 아니라 일정한 소득이 있는 청년도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인데 지금까지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가구 여건과 취업 상태를 고려해 선정해온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을 추가한 것이다. 

이처럼 저소득층이 소비지출을 줄여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월 적립해 지급조건을 충족 시 목돈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보건복지부가 사업총괄을 맡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시행 이래 빈곤예방, 탈빈곤 해결을 위한 자립 지원 제도로 정착되어 왔는데 기존 5개 계좌에서 올해부터 3개 계좌로 통합되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대상이 확대되는 등 고도화를 거쳤다. 

변화된 자산으로 변화된 미래를 꿈꾸는 청년세대가 주목할 자사형성지원사업. 누구에게 어떤 혜택이 달라졌는지 살펴보자.

■ 청년내일저축계좌

먼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확장한 제도다. 취업, 창업, 주거 등 많은 고민을 안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속에서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등 4가지를 모두 충족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가구 기준) 청년세대가 지원대상으로 가입자 본인이 월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를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 또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만15세~39세 이하 청년(차상위 이하)의 경우 금액 상관없이 근로사업 소득만 발생하면 되며, 만19세~만34세 이하(차상위초과) 청년인 경우는 세전 월 소득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에 속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공통사항으로 가구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여야 한다. 즉 연령, 소득기준, 가구기준 및 가구재산이 모두 충족된다면 가입 대상 조건에 해당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생계급여 같은 지원 수단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근로나 사업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한데, 올해부터 중위소득 100%까지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만기 지급 금액의 경우 3년 만기 후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지급된다. 만기 지급 해지를 하려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근로활동 지속 △교육(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차상위 계층 이하일 경우에는 본인의 저축액 10만 원이라면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30만 원씩 지급된다. 또 차상위계층 초과 대상자의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 매월 10만 원씩을 지급된다. 10만 원만 넣어도 상당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니 조건만 된다면 꼭 챙겨야 한다. 

가입신청은 18일부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 모두 가능하다. 보다 더 자세한 문의는 자산형성상담센터, 복지로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및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고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고 싶다면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계산을 꼭 해보길 추천한다. 가입대상 여부를 먼저 알아본 후에 신청하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수개월 걸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된다.  

■ 희망저축계좌Ⅰ∙Ⅱ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희망저축계좌는 Ⅰ, Ⅱ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올해 처음 생긴 제도지만 기존 희망키움통장 Ⅰ, Ⅱ 유형이 개편되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비슷하게 매월 저축을 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까지 진행하면, ‘희망저축계좌 Ⅰ’은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매달 30만원 매칭, ‘희망저축계좌 Ⅱ’는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매달 10만원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보다는 대상자의 범위가 더 좁고 지원대상과 내용에 차이가 있어 신청대상자는 해당여부를 잘 확인해야 한다.

먼저 희망저축계좌Ⅰ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최대 50만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만기 지급 해지를 하려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근로활동 지속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최대 50만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72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기 지급 해지를 하려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근로활동 지속 △교육(10시간) 및 사례관리 상담(6회) 이수 △사용용도 50% 이상 증빙 서류제출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접수처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이며, 세부사항은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희망저축계좌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각 계좌의 지원내용은 비슷하지만 가입대상, 가입시기, 지원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고 희망키움통장 Ⅰ, Ⅱ에 가입한 사람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입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이병학 원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올해 확대 개편되면서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사업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특히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도와 더 나은 미래로의 변화를 꿈꾸는 수혜자들이 늘어나고, K-복지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올 10월부터는 계좌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본인저축액, 지원금 적립 내역, 교육이수 현황 확인, 적립중지 및 해지신청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 상담원이 사업내용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안내하는 자산형성 상담 콜센터도 올 연말까지 운영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 사이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소개]
2019년 설립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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