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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오피스텔 직장동료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40년’

마포구 오피스텔 직장동료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40년’

기사승인 2022. 06. 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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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살해·사체유기
검찰 사형 구형했으나 1심 '징역 40년'
항소심 "재범 가능성 낮다" 1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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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서모씨/연합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씨는 지난해 7월 증권사 입사 동기였던 40대 피해자의 오피스텔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경영난으로 4억여원의 빚이 생기자 피해자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은 사실을 떠올리고 돈을 빌리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살인 후 피해자의 주식 계좌에 접속해 주식 수억원어치를 매도한 뒤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싣고 자신의 거주지인 경북 경산의 창고로 옮겨 정화조에 유기했다. 이어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오피스텔 사무실 벽면을 새로 도배하기도 했다.

검찰은 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피해자 유족 및 지인들 역시 항소심 재판부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타인을 살해한 매우 반인륜적이고 불법성이 크다”라면서도 “피고인에게 살인을 다시 범할 정도로 폭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결과 재범 가능성이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라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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